70대 어르신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60대·70대·80대 신청 조건 총정리
“70대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80세 어르신도 일을 조금 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나이가 많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들이 근로장려금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세청의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 가구가 49만2천 가구에 달합니다. 즉, 고령층에서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나이가 많고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있고, 소득과 재산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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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80대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는 “7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또는 “8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령이 70대나 80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70대에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70대에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80대에 일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라면 다른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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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나이’보다 소득과 재산입니다
어르신들이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70대인데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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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르신이 특히 알아야 할 ‘가구 유형’
여기서 어르신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구 구성에 포함되는 경우 가구 유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기준에서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라면 단순히 부모님의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소득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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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면 어르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전체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성격의 제도가 아니라, 일을 하거나 사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5세 어르신이 2025년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도 전혀 없었다면 단순히 나이가 많고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2025년에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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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르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요즘에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
건물 관리
청소
주차관리
식당 보조
농업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이 있다고 해서 “금액이 적으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금액과 가구 유형, 재산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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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고,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등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처리 방식과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계산은 제도별로 다르므로 자신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기초연금 받으면 근로장려금은 못 받는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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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인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역시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일정한 연금소득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총소득을 판단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이 가능할까?”
라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금액만 가지고 단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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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에는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해당 기준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집과 예금, 자동차 등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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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80대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령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82세 어르신이 소규모 일을 하면서 일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82세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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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근로장려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기 어렵다면 다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 나이가 많아도 신청할 수 있다
60대, 70대, 80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④ 재산도 확인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 재산 요건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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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르신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 체크
다음 질문에 하나씩 답해보세요.
□ 해당 귀속연도에 일을 하거나 사업을 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발생했다.
□ 우리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기준금액 미만이다.
□ 다른 신청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건들을 확인한 뒤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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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6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형태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2026년 5월에 진행됐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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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라면 근로장려금만 확인하지 마세요
만약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복지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노인일자리
각종 지자체 복지사업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일을 통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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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70대·80대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70대, 80대라는 나이 자체가 근로장려금 신청 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①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
② 가구 유형
③ 총소득 기준
④ 재산 요건
입니다.
특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귀속연도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장려금이 아닌 다른 복지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70대·80대 어르신도 실제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이 애매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국세청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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