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애인연금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 대상·선정기준·급여액 총정리



🌸 2027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받으실 수 있는 분들 훨씬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 

바로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이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아쉽게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라 정리해봤어요!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선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2급 및 3급) 전체로 대상이 넓어져요.

📌 적용 시점 : 2027년 7월 이후

📌 대상 인원 : 약 26.7만 명 

📌 예산 : 1,999억 원(2027.7 기준) 

📌 혜택 확대 규모 : 약 +27만 명

3급이시지만 다른 장애가 중복되지 않아 그동안 대상에서 빠져 계셨던 분들께 정말 의미 있는 변화죠 


💛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 결정·고시(제4조제2항)


💛 급여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초급여 : 최대 18만 원
  • 부가급여 : 수급자 유형에 따라 2.3만 원 ~ 6.8만 원

💡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저하로 인한 소득감소 비용을 보전해주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개념이에요.



💛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 (한눈에 보기)

[18~64세]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79,395원      67,500원      246,895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179,395원      60,000원      239,395원
차상위초과      179,395원      22,500원      201,895원

[65세 이상]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으로 전환       67,500원 67,50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으로 전환       60,000원     60,000원
차상위초과     기초연금으로 전환       37,500원 37,500원

💡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생계급여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당액(179,395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해요.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7년 단가는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문의는 어디로?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박문수 과장) 044-202-3280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 번호로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저도 주변에 3급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소식이 더 반갑게 느껴지네요 


🍀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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