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사망하면 김민희 진짜 무일푼?” 변호사가 짚은 0원 상속의 반전
"홍상수 사망하면 김민희는 무일푼"…변호사가 짚은 법적 쟁점
배경
배우 김민희는 지난해 4월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육아에 전념하다 최근 홍 감독의 신작을 통해 활동을 재개했고, 지난 8월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는 출산 이후 처음으로 홍상수 감독과 함께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홍 감독은 1985년 결혼한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는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홍 감독은 항소하지 않았다.
아들의 법적 지위
이런 이유로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한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출산을 통해 인정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뒤,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즉 홍 감독이 아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는 절차를 거치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
핵심 쟁점: 아들은 상속권, 김민희는 없음
홍상수 감독이 아들을 인지한다면 아들은 기존 자녀와 함께 상속권을 갖게 되지만, 김민희 본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홍 감독에게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다고 해도 김민희가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현 상태에서 홍 감독에게 상속이 개시될 경우 김민희에게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직계비속 1인의 상속분보다 50% 가산된 비율로 상속받지만, 김민희에게는 이런 배우자 가산 상속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법정상속에 한정된 이야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상속'에 국한된 설명이다. 홍 감독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적법한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기는 경우 등은 별도의 법률 문제가 될 수 있어, 단순히 김민희가 홍 감독의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요약 포인트
-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법률상 혼인 관계 유지 중 (2019년 이혼 청구 기각)
- 김민희·홍상수 아들 → '혼인 외 출생자', 홍 감독이 '인지'하면 법률상 부자관계 성립 및 상속권 발생
- 김민희 본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법정상속권 없음
- 단,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한 재산 이전은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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